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부터 엄마 아빠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얼마나 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고 나눠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각각 1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2자녀일경우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방법
1.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요청을 하면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허용해야하기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사업주 접수가 확인되면 근로자(육아휴직 신청자)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1.고용보험 앱
2.모성보호 탭 선택
3.본인인증(공인인증, 간편인증, 금융인증 등)
4.육아휴직 급여신청 작성
5.육아휴직급여 신청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을 경우 2월 1일에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2달치 3달치를 모아서 한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금액은 얼마 받나?
육아휴직급여 일반적인 금액
육아휴직 기간(1년이내) 통상임금의 80%(최고 월 150만원, 최하 월 7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평균임금 받을 경우 80%는 16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최고 150만원까지 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25%는 직장복귀후 지급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최종 1,125000원을 매월 지급 받게되고 나머지 금액은 직장 복귀 6개월 후 450만원을 받습니다.
2024년 부터 직장복귀 6개월 후 25% 지급하는 제도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직장복귀후 6개월 이전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동시 신청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3+3부모육아 휴직제(2024년 6+6을 개정 예정)
12개월 미만의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추가 지급합니다.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경우 두번째 육아 휴직자가 자녀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3+3부모육아 휴직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2024년 6+6 부모육아로 개정 예정이며 12개월에서 18개월 늘어나고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각각 450만원으로 변경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하기
구비서류
1.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4.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지급제한
육아휴직중 다른사업장에 취직해서 1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하거나, 월 150만원 받을 경우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업체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