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기장기 자산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동안 70만원 이내 한도에서 원하는대로 납입할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6퍼센트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매월 ] 가입신청을 한다. 가입은 하단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가입가능합니다.
추급은행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2. [신청후 약 3주] 가입심사진행
3.[다음달 초]계좌개설을 합니다.
1. 타은행포함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3. 전년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입불가능합니다.
1.연령 19~34세 청년 중 (병역복무 최대 6년 추가 인정함)
2.개인소득 총 7500만원까지
3.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까지
4.금융소득조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과세 대상 제외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1.월 최소 1000원 ~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
2.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각은행별 취급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기본금리가 은행 별로 3.8%~4.5%까지 보장되며 우대금리까지 더해지면 약 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적금 만료시 비과세로 적금을 받게됩니다.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가입신청을 하다면 단계에 따른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발송순서
[1단계] 나이개인소득
[2단계] 가구원 확정
[3단계] 가구원 동의
[4단계] 계좌개설
2023년 7월 이후 신청하셨을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하며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소득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일경우 미충족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에만 소득이 있을 경우 2024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의 동의 방법
미성년자는 가구원동의 불필요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인증이 불가할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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